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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7일 올라온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을 빚자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이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후 보건복지부는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벌였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익명의 여성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다” “병원 3곳 찾아갔지만 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임신중지 수술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2019년 34주 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임신중지 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해 살인죄가 확정된 병원 관계자에 대한 판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정 속으로] “‘응애’ 하고 울었어요”…'낙태 수술 중 발생한 살인' 사건 이야기

지난달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 재판의 피고인 4명은 살인·살인방조·사체손괴·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살인·사...

경찰 관계자는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게시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수술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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