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통근 버스 기사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 버스를 운전하며 전동 킥보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휴가를 나온 군인 20대 B 씨 등 2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모두 헬멧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킥보드 탑승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다른 탑승자 1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B 씨를 대상으로 한 혈액 검사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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