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MBC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들여다 보는 사찰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설치한 걸 묵인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2일 “사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민수·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직원 사찰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피소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70일에 걸쳐 MBC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벌였다. 그해 3월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을 폭로했는데, 사측은 그해 5월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직원들 컴퓨터에 깔았다. 차재실 당시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 보안강화 방안’을 만들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기회조정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측은 노조의 파업일지,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을 열람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트로이컷 설치가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진숙 후보는 “2012년 MBC 인트라넷이 해킹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유출됐다. 이에 따라 MBC 보안프로그램 강화 목적으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연대책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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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이 ‘후보는 2012년 직원 사찰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침해 피소 소송의 결과는 무엇인지’라고 추가로 묻자, 이 후보는 “대법원은 당시 MBC 경영진 공동으로 186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며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하지 않으나 130만 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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