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음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수감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미뤄볼 때 검찰이 김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쯤 끝났다. 심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간 후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기다렸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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