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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거리에서 20일 새벽 일명 ‘마약 던지기’를 하던 용의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서초경찰서 제공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하려 하자 전력 질주로 달아났던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4시5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카페 앞에서 신분 확인에 불응하고 도망가던 마약사범 A씨(2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의 직감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A씨의 체포에에 기여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은 지난 20일 오전 4시47분쯤 범죄취약지를 지켜보던 중 A씨가 백팩을 메고 주거지를 돌며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의 거동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관은 곧장 서초서 112상황실에 통보했다. 서초서 112상황실은 긴급출동 지령을 내렸고, 반포지구대는 20여초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 A씨는 빌라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하려고 “잠시만요, 반포지구대…”라고 말하는 순간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등에 멨던 가방도 손에 옮겨 들었다. 경찰관 4명은 곧장 추격을 시작했다. 300m 정도 쫓기던 A씨는 한 카페 앞에서 다리가 풀려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가방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4g이 든 비닐봉지 21개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넣어둔 비닐봉지 18개도 전량 회수했다. 이날 경찰이 회수한 비닐봉지는 39개로 약 1550회 투약량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던지기’로, 마약류를 특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구매자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서초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범죄 취약지에 대해 시간대별, 장소별로 선별해 CCTV 영상 순찰을 하는 ‘적시 적소 화상 순찰’을 추진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한 현장 출동이 시너지를 낸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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