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이번엔 주식 ‘쪼개기 증여’ 지적

이 후보자 장녀 10대 돼서도 ‘아빠찬스’

화장품 연구개발 비상장 주식, 64배 시세차익도

사진 크게보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6세와 8세 때 친척이 운영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300여만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빠 돈으로 산 이 주식의 가치는 10배 넘게 뛰었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쪼개기 증여’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쪼개기 증여함으로써 절세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와 가족 모두 대전 중구에 있는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이 후보자의 시아주버니, 즉 남편의 형이 운영한 회사다. 남편은 이곳에서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다.

2006년 딸(26)이 이 회사 주식 117주를 305만3000원에, 아들(24)이 116주를 302만7000원에 매입했다. 주식 취득 당시 딸은 8세, 아들은 6세였다. 주식 매입 자금은 아빠가 댔다. 증여세 면세 한도(2000만원)에 해당해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자녀들은 17년이 지난 지난해 주식을 팔았다. 딸은 4162만원에, 아들은 4126만4000원에 매도해 각각 3856만7000원, 3823만7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13배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이 주식을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매입했다가 지난해에 팔았는데 양도차익은 7억8814만6000원이었다. 남편 역시 해당 주식을 통해 13억4324만2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일가의 주식 거래·보유 현황을 살펴본 세무사와 변호사들은 “자녀 이름으로 투자해 재산을 증식해 줌으로써 이른바 ‘시드머니(종잣돈)’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명이 높은 가격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 가족이 주식을 쪼개 가지면서 절세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자 자녀가 누린 ‘아빠찬스’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후보자의 딸은 19살 때인 2017년 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중 900만원을 아빠에게 지원받았다. 딸은 지난해 5월 이 주식 절반인 400주를 아빠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 주식으로 딸이 얻은 시세차익은 64배에 달한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보유 중이다.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은 이 후보자의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세운 기업으로, 이 후보자 남편도 해당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딸은 이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에서 대학생 때인 2018년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대학원 재학 중인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를 보면, 딸은 이 시기 소득이 있었는데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0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 측은 시외버스 회사 주식에 관해 “배우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경영권 확보와 방어를 위해 형제들이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들도 매수했다가 일괄 매각했다”며 “배우자의 취득 자금은 자신의 급여 등으로 축적한 재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딸의 화장품 연구개발 회사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단독]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30대부터 절세 노린 ‘쪼개기 증여’ 반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세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