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3일 대구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제공

신탁회사에 넘긴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줬다. 이후 그는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39명)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약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20·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이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의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고 이후 이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구형인 7년형보다 낮은 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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