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문재원 기자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의사 A씨를 2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무호흡이나 과호흡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주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둘은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지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는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마취제를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처방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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