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야당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노동자를 위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앞서 야당이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안조위 6명 중 이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에 환노위 안조위는 지난 18일 2시간30분 가량 토론했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로 넘겼었다.

민주당 “노동자 위하면 거부권 행사 없어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거부권 마일리지' 등의 표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 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법 폭주…책임감 없어”

여당 환노위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으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입법폭주에만 열을 올리는 민주당에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정쟁과 발목잡기로 국정 분열에 여념이 없는 거대 야당이 쟁점법안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점령군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엔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 말했다.

이어 “문제가 많으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법을 국정과제로 삼았음에도 5년 내내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뭉갰던 것 아닌가”라며 “야당이 되자 갑자기 입법에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해 ‘이재명 방탄 세력’으로 활용하려는 꼼수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를 늘려 탄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라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이 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강성 노조의 청구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 기간 논의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한국노총 “통과 환영” VS 고용노동부‧전경련 “유감” 

환노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단독 의결을 두고 노동자와 재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노조법 개정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6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23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뜻를 거스르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입으로만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민의를 받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야권의 강행처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쪽에 달하는 입장문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과 배치되며,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파업 등 실력행사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22일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의결되어 유감입니다.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우려가 있었고,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심 도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개정 후 현장의 혼란과 현행 법체계 내 충돌 문제는 사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법안을, 현장의 문제가 우려되더라도 시행부터 하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국민들이 감수하면 된다는 것인지,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입장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예견된다면 사전에 그 우려를 해소하고 차단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라 생각하며, 정부는 오늘 다시 한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되어 개인사업자 간의 담합도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는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교섭요구시 마다, 교섭의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자신도 모르게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둘째,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4년간의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실태를 살펴보면 대다수 노동조합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 9개소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특정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다수의 노동약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물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해고자 복직 등 이미 발생한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되어 있음에도,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은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사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산업현장에서 법의 수용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은 결국 국민불편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였음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지금 정부와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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