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다시 유지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서울시의회에선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다음 달인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없이 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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