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희석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가 확실하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 내용, 전과,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팀장이었던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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