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성동훈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발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공론화됐는데, 조씨에게는 김웅 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건넸다는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공수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되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중간중간 울먹이기도 했다.

손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안에 수사정보정책관 정보도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 직무윤리상 가르쳐드릴 수 없는 것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 및 증거 능력 여부였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공수처는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며 “증거가 가진 의미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여된다”고 말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통지하고 정확한 장소·시간에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영장주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에 따라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거수집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접속한 기록이 사실인정 근거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의 고발장이 김 전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직접 전달이 된 것인지’ ‘그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을 주요하게 살폈다. 손 검사장 측은 해당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6일 나올 예정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춰있는 손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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