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전경.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30일 B씨의 딸이 숨진 B씨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1차 부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21일 용의 선상에 있던 A씨를 충남 서산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 중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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