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는 말에 격분해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인숙에서 주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를 찾아간 뒤 '너를 죽이러 왔다'며 B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여인숙에 약 10년간 월세로 살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가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했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