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보다 여성, 민간보다 공공이 피해 많아

“ILO 190호 협약 비준해 괴롭힘 억제해야”

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스케치북에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 62%가량이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보다 여성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괴롭힘 피해가 더 많았다.

장진희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190호)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에서 지난달 15~19일 한국노총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은 지난 16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조사 결과 61.5%가 최근 3년 이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48.8%, 여성은 68.9%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괴롭힘을 겪은 비중이 높았다. 민간부문(59.3%)보다 위계적·수직적 조직문화를 가진 공공부문(71.2%)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많았다. 직급별로 보면 피해자 중 81.7%는 대리급 이하의 하위직급이었다.

괴롭힘은 주로 임원이 아닌 상급자(관리자)에 의해 발생(58.3%)하며 사업장이 작을수록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의 가해 비중이 높았다. 장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민간의 작은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혜정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속·반복성을 괴롭힘 인정 요건으로 신설하려는 정부·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ILO 190호 협약이나 일본의 괴롭힘 규정은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명시된다 해서 괴롭힘 개념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현재 ILO 187개 회원국 중 44개국이 190호 협약을 비준했다”며 “190호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일터 안팎에서 폭력과 괴롭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0호 협약 비준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협약 보호 대상이 노동자뿐 아니라 퇴직자·구직자·자원봉사자 등도 포함하고 있어 예방·보호 등의 조치를 할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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