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거나 전세를 얻은 청년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에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는 3년, 다자녀 가정은 5년 간 지원해준다.

음성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3년 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 신혼부부, 부모와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가 모두 군에 거주하면서 부모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다.

2022년 기준 음성지역 청년 신혼부부는 330여세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3000여세대로 집계됐다.

음성군은 신청자 중 2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군이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음성군의 내국인 인구는 24년 1월 기준 9만976명으로 지난해 12월(9만1183명)보다 207명이 줄었다. 지난 2월 통계청에서 공표한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음성군은 0.79명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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