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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므로 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한국전력(한전)이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한전 측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인의 능력·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알려왔다고 26일 발표했다. 한전은 ‘만 65세 연령 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 변전 전기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변전 전기원은 특고압 전기를 낮추어 내보내는 변전 기기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이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 인증일로부터 5년인데, 현재 ‘변전 전기원 교육평가·관리 업무기준서’에는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유효기간을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말소되는 것이다.

앞서 변전 전기원 2급 작업자 A씨는 “만 65세가 넘어도 업무를 할 수 있고, 장비의 발달로 높은 체력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며 인권위에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고가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나이에 도달한다고 해서 건강 및 능력이 감퇴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일률적으로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지난 2월 한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전의 권고 수용소식을 알리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자격증 말소는 나이 따른 차별”···인권위, 한전에 개선 권고

만 65세가 되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시키는 한국전력의 자격증 규정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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