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강원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혼획된 고래는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3t에 이릅니다.
해경은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습니다.
해당 밍크고래는 오늘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천731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고래를 혼획하면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고래류 불법 포획 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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