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아파트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ㄱ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 부부와 아들은 2012년 ㄱ씨 동생 ㄴ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ㄴ씨는 아파트 판매 대금 가운데 일부인 2억7918만원을 ㄱ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ㄴ씨는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을 앓다가 2017년 숨졌다.

세무당국은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ㄴ씨가 ㄱ씨 부부에게 이체한 2억7918만원을 알게됐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하고 65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ㄱ씨 부부는 “(그동안) 동생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이 아파트와 관련한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준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국이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통지서를 부모의 주소지로 송부해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ㄴ씨 대신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ㄱ씨 부부가 ㄴ씨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실제 부담했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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