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명패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최재영 목사의 ‘김건희 여사 고위직 인사 개입’ 주장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조율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다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장관 자리, 차관 자리 (임명할 때) 전화해서 의향도 직접 묻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최 목사 발언과 관련해 “실제로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여의도권 내에서는 늘 돌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최 목사에 대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국회증언감정법), 명예훼손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측과 교감한 적 없다는 주장이 허위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 최재영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하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 대표와 김 여사 간의 인사조율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위 허위사실로 김 여사와 한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 자리, 차관 자리 (임명할 때) 전화해서 의향도 직접 묻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여사가 불과 2~3m 앞에서 금융위원 임명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 중 김 여사가 한 대표와 인사를 조율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내에는 여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었고 실제로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여의도권 내에서는 늘 돌았다. 당내에서도 돌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자성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다”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자초한 분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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