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안혜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 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 ABC 부수공사는 조작 사건이 밝혀지는 등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ABC 부수 공사 대안으로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미디어 바우처 및 마이너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마이너스 바우처 규모는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4분의 1이다. 이용권자는 하나의 신문사에 자신이 받은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마이너스 바우처는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 바우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할 수 없다. 신문사업자는 미디어 바우처 제공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 최종 수급액은 미디어 바우처에서 마이너스 바우처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의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경우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0.5%를 초과해 수급받으면 초과분을 환수한다. 나머지 사업자는 총액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인쇄 매체 정부광고료가 2623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바우처 예산을 2500억으로 가정하면 주요 신문은 최대 12억5000만원, 나머지 신문은 최대 25억까지 연간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매년 80~90억 원의 정부 광고를 받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앞선 법안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도 두 개의 동일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기존 정부광고 배분 주체를 국민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바우처 재원은 세금인 셈이다. 

반면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 제도> 연구보고서에선 “플랫폼 기업은 뉴스 매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차원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저널리즘 시장실패 문제 해소를 위해 미디어 바우처 후원 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정부 광고 예산은 그대로 두고, 네이버‧유튜브 등을 통해 바우처 재원을 확보하자는 의미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디어 바우처로 연간 받고 싶은 금액은 1만 원 27.8%, 3만 원 22.4%, 5만 원 20.9% 순이었다. 보고서는 “미디어 바우처 후원은 언론사나 언론인보다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미디어 바우처가 고품질 저널리즘보다 정파적 언론을 대량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미디어 바우처가 등장한 만큼 사회적 숙의를 통해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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