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연임에 대한 내부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한 직원 100%가 연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류 위원장이 5기에 이어 연임한 6기 방심위는 새로운 국회 추천 위원 없이 첫 회의를 개최한 상황이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방심위지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방심위 직원 117명(응답률 50.21%)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은 ‘류희림 위원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류희림 위원장 연임 절차’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 방심위노조가 공개한 내부 설문조사.

방심위지부는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전직원 대상 조사”라며 “휴가철에 진행돼 아주 높은 응답률은 아니지만 응답한 직원 100%가 위원장 연임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2일 5기 위원장 임기를 종료했지만 2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다시 6기 방심위원에 위촉된 데 이어 위촉 직후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과 더불어 5기 위원(8월5일 임기 종료)인 김우석·허연회(국민의힘 추천) 위원까지 위원장 호선에 참여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원래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운영되는데 6기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3인만 있는 상황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연임되자 방심위는 바로 업무를 개시했다. 지난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김정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데 이어 30일 전체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통신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6기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과 5기 김우석·허연회 위원이 혼재돼 구성돼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급하게 회의를 열고 위원장 연임을 한 이유로 “방심위 업무는 119처럼 하루도 멈출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방심위원장 호선 후 노조와 기자들을 피해 전력질주로 택시를 잡아 타는 류희림 위원장. 사진=박재령 기자

방심위지부는 29일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성명을 내고 “8월17일부터 운영되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일도 아니다. 이미 규칙에서 분쟁조정부의 장 직무대행과 임기연장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변경 역시 전혀 시급하지 않다”며 “5기 위원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5기 위원들과 함께 6기 위원장을 호선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는 애초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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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지부는 경찰 수사 중인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그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한 대통령은 최소한 사법부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는 류희림 씨의 심의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류희림 씨 위촉을 철회하고 심의위원 추천권자인 국회의장 및 과방위원장과 방심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2017년 제4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7개월간 방심위 출범이 지연됐다. 2021년 제5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역시 6개월간 출범이 지연됐다. 대통령이 방심위 직무의 시급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한다’라는 법조항을 준수했기 때문”이라며 “한 명을 더 추천하겠다고 떼를 쓰고, 특정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위원 추천 자체를 보이콧하며 방심위 구성을 훼방했던 자들이 지금 기형적 3인 체제 방심위를 만들어 놓고 언론자유를 농단하고 있다. 3인 체제 방심위가 의결하는 모든 결정들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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