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권도장에 다니는 5살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한 태권도 관장 A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10일 연장 허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기간은 애초 지난 28일에서 8월7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는 매트 사이에 5살 B군을 말아 넣어 거꾸로 20분 이상 방치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B군은 11일만인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B군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란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사건과 나머지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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