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쟁점은

최재영 “대가성” 주장 불구
청탁금지법 처벌 쉽지 않아
정치권 일각 “알선수재 해당”
이 경우도 직무관련성 중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든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행위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를 핵심요소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직무관련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실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김 여사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신고할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이 어디냐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른바 ‘셀프 신고’ 논란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선물이 들어올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고했던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실에도 소관 부서를 지정해 그곳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논란을 불식하려면 신고 의무를 부과한 공직자의 정의에 기관장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조문을 디테일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과 최 목사 측의 입장은 직무관련성에서 명확히 갈린다.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려면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날 때부터 자신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면서 “이런 일들은 대통령 직무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사건에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으론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김 여사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법조인들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사용했는지 여부나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 등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가방을 받아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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