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들이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31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소했다.

원형일 변호사(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의 희생과 양보 하에 이뤄진다”며 “큐텐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다수 피해자를 만든 것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지 않은지 수사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는 대규모 환불·정산 지연 사태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하자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등 자사 대표들과 공모해 판매자에게 정산해야할 돈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원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셀러들에게 지급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라며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납품을 알선한 건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대륜은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사소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업체 수,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현재 신고를 받고 있다며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를 중심으로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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