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관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강중묵·박선아·윤능호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이사 3인은 31일 오후 방통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에게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 관련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 이사들은 기피신청서에서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기구로서 공영방송 MBC의 공정방송과 독립성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공영방송 MBC의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해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김재철 사장 당시 MBC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정방송을 훼손한 책임자”로 규정하며 같은 취지로 대법원도 이 위원장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구성원들의 방송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점을 적시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트로이컷’이라는 불법 사찰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방조해 MBC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에는 2016년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장으로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조능희씨가 있다. 이 소송으로 이 위원장 등 당시 경영진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야권 이사들은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인 이 위원장이 피해자인 조능희의 이사 선임 적격을 논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현저히 위배되고 누가 보더라도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이진숙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와 MBC 민영화 방안을 논의한 것도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을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야권 이사들은 “이 위원장은 MBC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를 시도했고, 이 위원장도 이를 딱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을 부정해 민영화를 시도한 장본인이 정작 공영방송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도 지적됐다. 야권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위법하다고 지적된 2인 체제로 △밀실에서 △졸속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문진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MBC의 공정방송 실현과 공적 기능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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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진숙 위원장이 기피신청 사안의 당사자이므로 해당 기피신청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제척된 1인 체제로는 기피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본안건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제척되면 다른 한 명의 위원만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기피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며 “본 안건 심의 의결에 앞서 결정돼야 하는 기피신청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못하는 이상, 본 안건인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은 주체요건 흠결로 당연히 심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결원인 방통위 위원을 선임한 후,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 심의 의결에 앞서 본건 기피신청 사건부터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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