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총선에선 낙마했지만 지난 5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임명돼 활동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4월 종료되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 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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