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정해질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이 1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가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해 압수수색을 신청해 모발 등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다.

A씨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칼날 길이 75cm의 일본도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피해자가 계속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가 7건이라고 밝혔다. A씨가 타인을 신고한 3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전 신고에서 A씨가 폭행을 저지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이웃주민 흉기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신청···“평소에도 이상 행동”

경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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