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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에 하루 만에 1만4000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1만4000명을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반대 서명은 전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할 경우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 심사위원회는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가 승인하면 절차가 끝난다.

군인권센터는 “현행법은 수사 중인 군인의 전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4일 정오까지 서명을 받고 국방부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돼 위법한 전역을 승인하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채 상병 순직 1년 만에 검찰 수사 받아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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