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 사례를 포상하고, 신고 건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전년 동기(13만7000건) 대비 8% 증가한 14만9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8월에는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 무더위쉼터 관련 불편사항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놀이시설과 구조 장비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등 물놀이 안전 위험요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축대, 토사 유실과 같은 산사태 위험 요소 등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신고사례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과 건당 1000원의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누적 안전 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연말 모바일 쿠폰도 제공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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