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3인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다. 더욱이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태규 위원과 두 명이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취임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6명 임명과 KBS 이사 7명 추천을 의결했다. 총 인원이 9명인 방문진, 11명인 KBS 이사회 중 관행적 여권 몫에 해당하는 인원만 선임했다.

관련해 방문진 이사 3인은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의사도, 방문진과 MBC의 독립성을 존중할 의사도 전혀 없고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MBC의 방송 내용에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며 “현재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같은 해 11월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

이사들은 이를 두고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권력에 경고를 보냈음애도 방통위는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방문진 현직 이사 3인은 이번 소송 결정으로 공영방송 MBC가 권력으로부터 비로소 독립해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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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진숙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 소송은 총 두 건이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3인 역시 지난 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오는 9일 이들 3인이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들 3인은 지난 1일 입장문에서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원장 이진숙, 부위원장 김태규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기피신청 당사자로 제척돼야 할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고 △이전과 달리 면접절차가 생략됐고 △후보가 총 83명에 달하지만 논의 시간이 짧은 점 등이 절차적 위법성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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