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자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앤 건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시는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일 동안 응시원서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13명 모집에 1331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58.5대 1)보다 1.7배 높은 102.4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했다.

직렬(직류)별로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은 6명 선발에 1129명이 지원해 188대 1을 보였다. 이 중 지역 외 응시생은 305명(27%)이다. 지난해에는 111.5대 1이었다. 보건(공중보건)연구사는 4명 선발에 118명이 지원해 경쟁률 29.5대 1(지난해 31.3대 1), 환경연구사는 3명 선발에 84명이 지원해 28대 1(지난해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환경연구사는 전체 직렬 중 지난해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2.6배)을 나타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인력 채용을 할 때 지역 제한을 폐지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전국에 있는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사회를 개방해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높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이번 시험부터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앴다. 종전에는 응시자가 시험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에서 우수한 응시생이 몰렸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시험 방안을 계속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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