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씨(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을 위해서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출석 불응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어 검찰은 2일 허 회장을 불러 재차 조사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18·19·21일 허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로 ‘노조파괴’가 실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가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회사 쪽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를 노조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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