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시의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피시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서 범행에 사용한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몰았던 차량 역시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백모씨(37)가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같은 단지 거주 40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도평택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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