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평택경찰서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총길이 95㎝·날 67㎝)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 가량 떨어진 피시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서 범행에 사용한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차량은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검은 날이 서 있지는 않지만, 끝이 뾰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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