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니들 표방 광고 위반 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 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을 내세워 광고한 8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총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 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광고 중에는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 적발됐습니다.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통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건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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