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서울의 한 BBQ매장 앞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BBQ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판결은 “BBQ가 재량권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거절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주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BBQ는 해당 점주들에게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을 필요 수준 이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특정 업체로부터만 전단을 구매하도록 했다. BBQ는 의무 수량만큼 본사에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BBQ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 12억6500만원에 대해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단지 의무 제작 및 특정업체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점주들의 ‘단체 활동’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은 불이익을 준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본부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10년의 계약 갱신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가맹점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할 때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협의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거절됐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BBQ가 해당 점주들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를 ‘가맹점주협의회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이 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들이 BBQ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각서를 요구하는 등 BBQ가 벌인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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