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보수신문이 잇따라 검찰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에 비판 사설을 내고 있다. 기자 개인의 위축을 넘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나온다는 공통된 시각이다.

동아일보는 9일 <檢 언론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 美에선 어림도 없다> 사설을 내고 “특히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통신조회는 심각한 문제”라며 “기자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언론 자유 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통신조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취재한 언론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와 언론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인척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춰 봤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기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파악하면 취재원이 누군지가 드러난다. 취재원의 신원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 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결국 언론의 취재 활동은 위축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9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어 “미국에서는 통신조회를 할 때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언론인의 통신정보나 이메일, 취재노트 등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뉴욕타임스 기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2022년 미 법무부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인·정치인을 대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일보에 이어 동아일보까지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조선일보는 9일 기준 관련 사설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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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언론인·정치인 전방위 통신 조회… 검찰이 불신 키웠다>에서 “검찰 입장에서 법적 기한은 지켰다지만 7개월이나 늑장 통보할 사안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에 그 많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통신 정보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통신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기자의 취재원 정보까지 검찰이 알게 된다면 취재 활동 위축과 언론 자유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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