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한 통신심의제도 연구반을 구성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인터넷신문 제재를 위한 작업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심위가 작성한 ‘제1차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회의 개최’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학계/자율단체, 법조계, 언론계 인사 5인과 통신심의기획팀 담당자 3인은 통신 심의 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현행 규정은 인터넷 매체 보도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보도에 대한 심의는 언론중재위원회 관할로 돼 있어 중복심의할 수 없는데 문건을 보면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자료를 보면 인터넷 매체 보도 등은 심의 대상 개념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규정 제2조 정의 조항에 용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적용 등 관련 심의 대상 여부 명확화를 검토하기로 했고 ‘딥페이크 영상 등’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 신설 등 반영 필요 여부 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역시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등에 반영 필요 여부 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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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까지도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을 운용했지만 심의 규정 개정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제8차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회의 결과를 보면 “통신 심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해 기존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터넷 언론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통신심의 시정요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언론중재법에 준하는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새롭게 통신심의제도 연구반이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 KBS 기자 출신 김구철 한양경제 주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KBS 후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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