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 확정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668㎡ 땅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전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이 매입한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땅을 매매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고 봤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확약서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확약서 작성 당시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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