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언론노조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4법’에 대한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자 언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토론 등의 노력 없이 방송장악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윤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 덕분에 방송3법이 왜 중요한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가 얼마나 절실한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는 줄곧 정부와 여당에 공영방송 독립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논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걸 걷어차며 방송장악에 몰두해온 정부와 여당이 ‘협의와 공감대’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은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할 사명을 띤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가치에 공감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함께 윤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려는 노력 한 번 한 적 없었다”며 “방송3법은 기존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사회적 공감대가 보장되는 것이기에, 대통령실에서 이를 진실로 중시한다면 전혀 거부할 수 없는 개정안”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자유를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공영방송 말살에 그 어느 정권보다 앞장선 것이 바로 윤 정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속보] 윤 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19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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