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소득 크레바스’(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김경진 기자

12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조기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11만2031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1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2022년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5만9314명으로 6만 명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건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한 해 뒤로 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0세였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3년부터 수급 연령이 61세로 늦춰졌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고 있다.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세가 된 1961년생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중 일부가 조기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금 수급이 한 해 뒤로 밀렸던 2013·2018년에도 조기연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조기연금은 노령 연금을 1~5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 ‘손해 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평생 받게 된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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