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소지하던 도검을 자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자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 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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