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미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한 대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퇴거당한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간 대진연 회원 한명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 당사에 진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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