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현수막. 사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구갑 당시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처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얼굴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오전 0시께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예비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후보자의 얼굴 현수막을 여러 차례 찢었고, 건물 출입문에 부착된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도 손으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간판 형태의 현수막을 건물 밖으로 갖고 나와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범행 당시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 1층 출입문에 붙어 있는 선거 포스터로 인해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 나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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