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를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금융당국의 시정요구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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