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며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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