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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충주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밤 9시쯤 충주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살짝 밑도는 0.076%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충북도 통보를 받는 대로 A 씨를 징계할 계획입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도 지난달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술이 덜 깬 상태로 출장을 가던 충주시 6급 팀장 B 씨가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7%로 벌금형 약식기소됐고, 충주시에서 감봉 처분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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