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시청역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해 9명을 사망자를 낸 차모(68)씨가 20일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김태헌)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치상) 위반으로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차를 몰다가 역주행을 하던 중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약 12명의 행인과 승용차 2대를 차례로 치고서야 차량이 멈췄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 왔지만, 수시기관은 차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차량 내 오디오·영상장치와 내비게이션 장치 등 전자장치를 포렌식해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을 시작하는 무렵에서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렌식 결과를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 등과 대조했고,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발생한 차씨의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과 일치한 점도 드러났다.

수사팀은 차씨의 사고 차량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4㎏ 이상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차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브레이크 등도 점등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점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지만, 현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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