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한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지만,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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